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1963 선고일 2009.12.10

경유 등에 대한 공급대가를 매입처 계좌에 송금한 점, 거래처의 자료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유류 주문과 도착지 관계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주 문

1.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0,5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343,630윈,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706,120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5.경부터 인천 서구 ☆☆동 300-9에서 ‘★★★주유소’라는 상호 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6. 9. 16.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327,2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7. 10. 9.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775,092,72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 계산서’라 하고, ○○에너지가 발행한 위 2006. 9. 16.자 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0,5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343,63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706,120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4. 1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20,327,273원 및 775,092,728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와 ●●에너지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또한 ●●에너지에서 유류 중개업자로 일하는 배◎◎의 거래장부(갑 제15호증)에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유류공급주문을 받아 원고(★★★주유소)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2) 이 법원의 ◇◇화학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오일뱅크, △△△△△ 주식회사, ▲▲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위 각 회사들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에너지가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한 출하전표의 기재 내용 역시 아래의 출하내역과거의 동일하고, 한편 위 각 회사들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에 유류의 도착지는 주식회사 ♧♧석유상사(이하 ‘♧♧석유상사’라 한다),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인천지방검찰청은 2009. 3. 31. 이 법원 2009고합199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사건에서, ‘●●에너지 대표이사 정▼▼, ●●에너지의 실질운영자인 장◁◁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다만, 2008. 2. 29.자 세금계산서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비롯하여 공급가액 347억 12,746,744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783장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정▼▼, 장◁◁를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9. 9. 17. 정▼▼, 장◁◁가 원고 (★★★주유소)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 683장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4) 한편, 각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 받아 이를 원고(★★★주유소)에게 운송한 이◀◀와 ●●에너지에서 일하던 배◎◎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는, ‘★★★주유소(원고)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배◎◎(●●에너지)으로부터 어느 저유소에 가서 기름을 받아 어느 주유소에 운송하라는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에 따라 기름을 운송한다. 저유소에서 기름을 떠서 나오면 자동으로 출하전표가 나오는데, 1장은 저유소에, 2장은 주유소에 준다’라고 진술하였고, 배◎◎은 ‘★★★주유소(원고)에서 기름을 주문하면 저유소에서 직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그 대리점 명의로 주문 신청이 이루어지고, 운전기사는 기름을 받아 출하도착지가 아닌 실제 주문을 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출하전표 2장을 주고 운송료를 받는다. ★★★주유소가 출하전표를 ●●에너지에게 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발급해준다. ▷▷의 경우에는 ▽▽석유, ▶▶의 경우에는 ♧♧석유상사라는 직영대리점과 거래하는 것이고 주문장에는 위 대리점이 찍히게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석유상사에서 근무하는 배♤♤는 2009. 3. 25.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석유상사는 ▶▶자영대리점이다. 저희가 ●●에너지에게 경유의 현물단가와 금액을 통보해 주면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양과 그 단가에 맞추어 ♧♧석유상사의 법인통장으로 송금을 해 주고, 저유소 및 ♧♧석유상사로 기름을 실어갈 차량의 번호 와 기사이름을 알려준다. ♧♧석유상사에는 전산으로 ●●에너지가 지정해주는 저유소 에 차량번호와 기사이름을 입력한다. 전산을 입력해 주지 않으면 ●●에너지의 차량이 저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2009. 6. 30.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에너지에게 실제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기름을 주문하면 최종도착지로 가게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6) 장◁◁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에너지와 거래한 업체 중 ★★★주유소(원고), 주식회사 삼화버스공사 등 82개 주유소에는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 받는 등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5. 22.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군산저유소장, ■■오일뱅크 주식회사 군산저유소장 등에게 ●●에너지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 주식회사 등은 2008. 6.경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에너지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8) 한편, 원고는 2006. 9. 16. ○○에너지의 법인계화로 22,3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5, 8, 갑 제11, 13호증, 갑 제14호증의 3,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증인 이◀◀, 배◎◎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화학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인천저유소장, 주식회사 ■■오일뱅크, △△△△△ 주식회사 인천물류센터 및 고양저유소, ▲▲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위 [표1] 내지 [표2] 기재와 같이 경유 등에 대한 공급대가로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에너지 법인계좌로 모두 송금하였고, 원고로부터 유류공급주문을 받은 배◎◎(●●에너지)의 장부에도 [표2]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며, 또한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원도 ○○에너지 법인계좌에 직접 송금한 점, ② ◇◇화학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인천저유소장, 주식회사 ■■오일뱅크, △△△△△ 주식회사 인천물류센터 및 고양저유소, ▲▲물산 주식회사 등에서 출하된 유류의 종류, 출하량 및 출하 일시가 ●●에너지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거래명세표, 출하전표상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점, ③ ●●에너지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장◁◁는 수사기관에서 ★★★주유소를 비롯하여 ●●에너지와 거래한 업체 중 대부분이 실제 거래를 한 업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법원 역사 검사가 허위로 작성ㆍ교부된 것이라고 기소한 783장의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683장의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에너지의 대표인 정▼▼, 장◁◁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 ④ 출하전표상에 운전자로 기재된 이◀◀ 역시 배◎◎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해당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원고에게 실제 유류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석유상사의 직원인 배♤♤ 역시 앞서 본 유통과정에 따라 ●●에너지에게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⑤ 한편, 피고는 ●●에너지와 △△△△△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내역이 없고, 출하전표상에 도착지가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에게 유류가 공급되었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유류가 공급되는 유통과정, 즉 원고가 ●●에너지에게 유류공급주문을 하면, ●●에너지는 각 정유사의 직영대리점인 ♧♧석유상사 등에게 재차 주문을 하면서 유류량, 유류를 가져갈 저유소와 운전기사 및 운송차량 번호 등을 알려줌과 동시에 당해 운송차량 운전기사에게 같은 내용의 운송주문을 하고, ♧♧석유상사 등은 자신들 명의로 저유소의 전산상에 ●●에너지가 지정한 저유소에 출하량, 운전기사,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위 운송차량이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납품할 수 있게 하며, 운전기사는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도착지가 ♧♧석유상사 등으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아 최초 주문자인 주유소에 유류와 함께 출하전표를 교부하는 등의 유통과정에 비추어 보면, 정유사인 △△△△△ 주식회사 등과 거래하는 당사자는 ♧♧석유상사 등 각 정유사의 직영대리점이라 할 것이고, 또한 운전기사는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상의 도착지 기재와는 달리 저유소에서 공급받은 유류를 최초 주문자인 ★★★주유소에 직접 납품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와 정유사인 △△△△△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직접적인 유류거래내역이 없거나 출하전표상에 도착지가 서인천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에너지 사이에 실물 거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20,327,273원 및 775,092,728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