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등에 대한 공급대가를 매입처 계좌에 송금한 점, 거래처의 자료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유류 주문과 도착지 관계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경유 등에 대한 공급대가를 매입처 계좌에 송금한 점, 거래처의 자료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유류 주문과 도착지 관계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1.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0,5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343,630윈,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706,120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가 원고는 2006. 3. 15.경부터 인천 서구 ☆☆동 300-9에서 ‘★★★주유소’라는 상호 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6. 9. 16.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327,2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7. 10. 9.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775,092,72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 계산서’라 하고, ○○에너지가 발행한 위 2006. 9. 16.자 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1)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와 ●●에너지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또한 ●●에너지에서 유류 중개업자로 일하는 배◎◎의 거래장부(갑 제15호증)에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유류공급주문을 받아 원고(★★★주유소)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2) 이 법원의 ◇◇화학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오일뱅크, △△△△△ 주식회사, ▲▲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위 각 회사들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에너지가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한 출하전표의 기재 내용 역시 아래의 출하내역과거의 동일하고, 한편 위 각 회사들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에 유류의 도착지는 주식회사 ♧♧석유상사(이하 ‘♧♧석유상사’라 한다),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인천지방검찰청은 2009. 3. 31. 이 법원 2009고합199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사건에서, ‘●●에너지 대표이사 정▼▼, ●●에너지의 실질운영자인 장◁◁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다만, 2008. 2. 29.자 세금계산서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비롯하여 공급가액 347억 12,746,744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783장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정▼▼, 장◁◁를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9. 9. 17. 정▼▼, 장◁◁가 원고 (★★★주유소)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 683장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4) 한편, 각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 받아 이를 원고(★★★주유소)에게 운송한 이◀◀와 ●●에너지에서 일하던 배◎◎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는, ‘★★★주유소(원고)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배◎◎(●●에너지)으로부터 어느 저유소에 가서 기름을 받아 어느 주유소에 운송하라는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에 따라 기름을 운송한다. 저유소에서 기름을 떠서 나오면 자동으로 출하전표가 나오는데, 1장은 저유소에, 2장은 주유소에 준다’라고 진술하였고, 배◎◎은 ‘★★★주유소(원고)에서 기름을 주문하면 저유소에서 직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그 대리점 명의로 주문 신청이 이루어지고, 운전기사는 기름을 받아 출하도착지가 아닌 실제 주문을 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출하전표 2장을 주고 운송료를 받는다. ★★★주유소가 출하전표를 ●●에너지에게 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발급해준다. ▷▷의 경우에는 ▽▽석유, ▶▶의 경우에는 ♧♧석유상사라는 직영대리점과 거래하는 것이고 주문장에는 위 대리점이 찍히게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석유상사에서 근무하는 배♤♤는 2009. 3. 25.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석유상사는 ▶▶자영대리점이다. 저희가 ●●에너지에게 경유의 현물단가와 금액을 통보해 주면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양과 그 단가에 맞추어 ♧♧석유상사의 법인통장으로 송금을 해 주고, 저유소 및 ♧♧석유상사로 기름을 실어갈 차량의 번호 와 기사이름을 알려준다. ♧♧석유상사에는 전산으로 ●●에너지가 지정해주는 저유소 에 차량번호와 기사이름을 입력한다. 전산을 입력해 주지 않으면 ●●에너지의 차량이 저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2009. 6. 30.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에너지에게 실제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기름을 주문하면 최종도착지로 가게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6) 장◁◁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에너지와 거래한 업체 중 ★★★주유소(원고), 주식회사 삼화버스공사 등 82개 주유소에는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 받는 등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5. 22.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군산저유소장, ■■오일뱅크 주식회사 군산저유소장 등에게 ●●에너지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 주식회사 등은 2008. 6.경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에너지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8) 한편, 원고는 2006. 9. 16. ○○에너지의 법인계화로 22,3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5, 8, 갑 제11, 13호증, 갑 제14호증의 3,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증인 이◀◀, 배◎◎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화학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인천저유소장, 주식회사 ■■오일뱅크, △△△△△ 주식회사 인천물류센터 및 고양저유소, ▲▲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