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도급을 주어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됨이 상당함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도급을 주어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됨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59,752,7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3,960,13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8,898,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다른 건설회사에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정기적으로 기성고를 확인하여 건설회사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건설공사 전반을 관리하여 오다가 완성된 건물을 인수하역 원고의 책임 아래 분양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해당한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주택신축 판매업의 범위)는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주택 등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신축ㆍ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보아 왔는데,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의 고시에 불과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다.
(3)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업태를 건설업으로 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당연히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줄로 알았고, 피고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이 건설업이 아님을 전제로 과세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신의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2) 따라서 사업형태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도급을 주어서 상가 및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형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서 정하 고 있는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을 제1, 2, 3(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사이에, ① 2002. 2. 27. 부천시 원미구 ◎동 1160-1에 ‘◎동★★★★★센트럴파크’를 신축하는 공사를 17,936,600,000원에 일괄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② 2002. 4. 25. 인천 부평구 ○○동 408-48에 '●●역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10,604,000,000원에 일괄하역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③ 2003년경 고양시 일산구 ◆◆동 1288 외 11번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21,153,000,000원에 일괄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각 도급계약에 따라 ◇◇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완공한 건물들을 분양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가 ◇◇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등 다른 회사에 도급준 공사 외에 직접 시공한 공사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한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 증상에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영위한 업종이 ‘건설업’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사업개시 전에 목적사업을 건설업으로 신청함에 따라 목적사업이 건설업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