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빙 및 변론 전체를 보면 과세관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으로 판단됨
관련 증빙 및 변론 전체를 보면 과세관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으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5,188,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