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499 선고일 2009.08.20

원고의 농지와 거주지는 연접한 시 군 구에 해당하지 않고, 자경했다는 기간동안 음식업 등을 운영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농지에 해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7,651,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3. 18. 인천 ◎구 ◎북동 648-1 전 777㎡, 같은 동 648-2 도로 7 ㎡, 같은 동 648-3 전 113㎡, 같은 동 648-4 전 81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가, 2007. 4. 6. 정○문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율 3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60,752,496원으로, 결정세액을 54,677,247원으로 하는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다음, 2007. 7. 12. 피 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00. 1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를 소득세 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세울 60%를 적용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7,651,1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3. 18.경부터 2007. 4. 6.경까지 약 9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각종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 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다. 판단

(1)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 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1, 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 간,③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의 소재지 와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 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토지 양도의 경우 60/100 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2. 1.경부터 2007. 4. 8.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그 거주지가 인천 연수구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천 대구와 ’연접해 있는 시

• 군 • 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는 인천 대구와 인천 연수구가 해수면으로 연접하여 있다고 주장하나, 인천 대구와 인천 연수구 사이에는 인천 남구가 있어 해수면으로 도 인천 대구와 인천 남구가 연접하여 있을 뿐 인천 대구와 인천 연수구가 연접하여 있다고 볼 수 없다J,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9호증(을 제5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0호 증의 1, 2, 을 3호증의 1,2,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인천 연수구청장이 2006. 4. 11.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일자가 2006. 4. 11. 인 사실, 원고가 요소 등 농업에 필요한 재료 등을 구입하고 받았다는 구매확인증이나 영수증에는 구매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매일자가 없거나 구매일자가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인 사실, 원고는 1996. 4.경부터 2002. 12.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서 □□순두부라는 상호로 음식엽에, 2004. 1.경부터 2005. 4.경까지 □□노래연습장이 라는 상호로 노래방영업에 종사한 사실(을 제12호증의 이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순두부와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2,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원의 증언은 믿기 어려 우며,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6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음식업이나 노래방영업에 종사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