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를 실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352 선고일 2009.06.25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기간에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5.(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8.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2,63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1998. 4. 6. ○천 계○구 귤○동 226-2 답 2,949m2(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6. 12. 27. 주식회사 제○알씨엔씨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지분을 양도하였다.
  • 나. 원고들은 2007.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각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8.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척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지분의 양도에 따른 각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2,63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담수하기, 비료주기, 농약살포, 잡풀 및 피 제거 작업, 논뚝관리 등 수작업을 하여 벼농사를 지었고, 다만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농기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수에게 맡겨 1년 중 4일 정도 일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 법 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 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 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98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최○수가 논두렁 관리, 논갈이, 비료구입, 제초제 구입 및 살포, 모내기 작업, 뜸모 작업, 추수, 추수한 벼의 건조 등을 직접 자비로 부담하여 한 후 사후에 원고 정○옥의 남편이자 원고 유○석의 아버지인 유○권으로부터 그 비용 등을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의 벼농사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유○석은 1998. 12. 2.경부터 주식회사 성현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4년경부터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 정○옥은 2006년경 보험 모집원 등으로 일하였고, 2002년경부터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최○수에게 1년 중 농기계작업 4일 정도를 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수작업은 거의 모두 원고들이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 제3 내지 7호증, 갑 9,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및 증인 최○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