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촌 자경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2709 선고일 2010.05.13

토지 양도일에 임박해 농지원부가 작성된 점, 기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촌 자경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43,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6. 인천 BB군 BB읍 AA리 738-5 외 8필지 전 6,406㎡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토지 중 인천시 BB군 BB읍 AA리 738-5 전 660㎡(이하 이 시건 토지라 한다)를 2007. 9. 27. 조CC에게 양도하고 2008. 1. 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117,000,000원, 취득가액 50,000,000원, 과세표준을 32,600,000원으로 계산하여 사암용 토지에 대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968,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긴 토지의 소재지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았고,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정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여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43,650원을 부과처분 (이하 이 사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안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4. 17.부터 인천 BB군 BB읍 **리 919-1 나동 101호에서 거주하다가 2006. 1. 5 부터 현재까지 인천 BB군 BB읍 EE리 345 BB주택 가동 301호 에서 원고의 차 소유주인 이FF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고구마를 재배하여 사회복지법인 BB군푸드뱅크에 고구마 300kg을 기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거주사실가 직접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이 사긴 쟁점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정하고 있는바, 어떤 토지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시심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비해 당해요건이 감면사유로 기능 하는 점,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관한 기준으로는 재촌, 자경요건을 두 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를 용이 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반연, 과세관청이 재촌, 자경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지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재촌, 자경외 요건에 관하여는 영응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고구마를 재배하였다고 하나, 이 시건 토지의 양도일에 압박한 2007. 9. 12.에 이르러서야 농지원부도 작성되었고, 갑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자경하였다는 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의 재촌, 자경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재촌, 자경의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