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의 병원장으로서 근무하여 온 점 등 서정에 비추어 볼 때 tm스로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의 병원장으로서 근무하여 온 점 등 서정에 비추어 볼 때 tm스로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귀속 양도소득세 126,92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1997. 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병원을 운영하였지만, 검 포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수확된 농작물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나머지는 병원 급식용으로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의 직접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감면신청 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쟁점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제3호증 내지 갑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적어도 1998.경 이후부터 쌀농사를 위한 농지로 이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감면요건을 원고가 스스로 경작할 것을 요하는바, 원고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병원장으로서 근무하여 온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스스로’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한 이상 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