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함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12,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주장 중 가.항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항 주장도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쟁점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2005. 3. 31.에 적용될 기준시가가 2004. 6. 30. 공시된 46,500원이냐, 2005. 5. 31. 공시된 115,000원이냐에 있다. 소득세법 제99조 는 기준시가의 산정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공시하는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라 할 것인데,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은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거지역에 편입된 2005. 3. 31.에 적용될 기준시가도 마찬가지로 2004. 6. 30. 고시된 공시지가이지, 편입일 당시에 고시되지 아니한 2005. 5. 31. 공시지가가 그 기준일이 2005. 1. 1.로 주거 지역 편입일에 더욱 근접한다는 이유로 이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