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불채택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음
과세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불채택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음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19,096,000원의 과세예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