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과세적부심사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2303 선고일 2010.04.29

과세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불채택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음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19,096,000원의 과세예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2. 24. 경기 ○○군 ○○면 ○○리 산 65-11 임야 2,156㎡(2002. 4. 10. 같은 리 565-5 대 2,105㎡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 3. 30. 이AA에게 금 5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2007. 5. 31. 양도소득금액 312,511,000원으로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에 의거 31,099,128원을 감면세액으로 세액공제하여 산출한 61,924,349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대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영농인이 아닌 교회 목회자로 종사하여 온 점 등을 들어 위 대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8. 5. 23.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 219,096,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실질 소유자는 ◇◇교회이고, 경작용지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2008. 6. 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3. 불채택 결정하고, 2008. 9.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977,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과세예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부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 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