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용도가 임야이고,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하므로 경작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주된 용도가 임야이고,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하므로 경작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889,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2 내지 6, 갑 제6 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 증인 박동연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사실,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자경하고 있는 농지가 등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임야일 뿐 농지로 경작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로 잡목들이 무성하게 우거진 임야상태로 보이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경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중 일부가 농지로 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5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박동연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3 내지 6,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 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본래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었고, 2007. 7. 24. 이 사건 본래 토지가 분할된 뒤에도 각 분할된 토지는 임야이었던 사실, 분할된 토지 중 김포시 BB읍 CC리 501-4 임야 686㎡에 대하여는 2008. 9. 10.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은 잡목들이 우거진 임야이나 주택 근처에 있는 일부 임야가 텃밭으로 경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본래 토지는 주된 용도가 임야이고, 원고가 그 중 일부분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위와 같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 하므로, 원고가 경작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