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전념할 다른 일이 있는 점, 농지원부상 자경 농지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농지의 보유현황 등 사정에 비추어 위 농지에서 농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넘어 8년 이상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공무원으로 전념할 다른 일이 있는 점, 농지원부상 자경 농지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농지의 보유현황 등 사정에 비추어 위 농지에서 농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넘어 8년 이상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1,66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1. 16.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33,0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①, ②, ③항 농지에서 배추, 고추, 파, 무 등을 경작하거나 감나무 등 유실수를 재배함에 있어 출근 전 새벽 이른 시간과 퇴근 후 저녁시간 내지 휴일에 그 농작업의 전부 내지 적어도 2분의 1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하였고, 위 ④항 농지 역시 들깨, 수수 등 작물을 직접 재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각 감면신청이 적법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