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유기간 동안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 및 직접 경작 증빙으로 제시된 비료 등의 간이영수증으로는 구매사실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자경으로 인정하지 못함
농지 보유기간 동안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 및 직접 경작 증빙으로 제시된 비료 등의 간이영수증으로는 구매사실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자경으로 인정하지 못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6,215,1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소유하기 이전인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풍무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주식회사 고덕종합건설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 할 목적으로 농작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세액감면 목적이었고, 농작업도 동네 주민이나 인력회사 직원들이 주로 하였으며, 수확물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