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은 정당함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7,174,890원의 부과처분 중 70,087,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박광선이 2005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1호증의 1, 2, 3, 제1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9, 10, 12, 13, 14, 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경 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