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직접 자경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911 선고일 2010.01.07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7,174,890원의 부과처분 중 70,087,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김포시 ☆☆읍 ★★리 161-1 답 41.1㎡, 같은 리 161-2 답 3,93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004. 5. 24. 취득하여 2007. 7. 13. 양도하였고, 2007. 10. 9. 김포시 ●●면 ○○리 589-3 답 2,510㎡(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 70,087,716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울(60%)을 적용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7,174,8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5. 1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5년경부터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므 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l호 가목, 소득세법 시 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2호, 제168 조의8 제1, 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로서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 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 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토지 양도의 경우 60/10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여 기에서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 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박광선이 2005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1호증의 1, 2, 3, 제1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9, 10, 12, 13, 14, 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경 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