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상수와 채소류를 재배하여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토지에 관상수와 채소류를 재배하여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1.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982,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쟁점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의하면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 상인 이 사건에 있어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 중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갑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상수와 채소류를 재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