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관련 증빙에 의거 확인된 가액으로 함
특별조치법에 의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관련 증빙에 의거 확인된 가액으로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8.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AA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08.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670,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양도가액을 670,000,000원, 취득가액을 316,388,889원, 세율 60%, 자진납부할 세액을 189,285,210원으로 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9. 29.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취득가액 316,388,889원이나 양도가액 67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07. 12.경 ○○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90. 1. 10. 매매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확인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의 이전 소유자인 이AA는 1990. 5. 9. 사망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답이고, 원고는 1990. 1.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므로 매매일이 오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0. 1. 10.경 이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16,388,889원에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위 316,388,889원이고,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18년 이상 소유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16,388,889원으로 보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 6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