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보수비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건물보수비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33,095,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갑 제3호증의 1,2,3(을 제3호증의 1,2,3과 같다),을 제3호증의 4,을 제4호 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년 10월경 서○섭으로 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서○섭에게 2002. 10. 25. 500,000,000원을,2002. 11. 21. 1,870,000,000원을,2003. 11. 1. 26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2002. 11. 20. 원고와 서○섭의 합의하에 서○섭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2,106,904 ,1 10원을 원고의 남편인 백○태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가 서○섭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4,736,904,110원(500,000,000원 + 1,870,000,000원 + 260,000,000원 + 2,106,904 ,1 10원)임을 알 수 있고,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4,736,904 ,1 10원이다.
(2) 원고는 2006. 11. 21.부터 서○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여관을 운 영하기로 하였으나 보일러실,옥상 물탱크 및 배관 등이 파손되어 건물보수비로 지출한 250,000,000원과,위 하자를 보수하는 공사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7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250,000,000원 + 70,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은 것이므로 위 320,000,000원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320,000,000원은 서○섭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건물보수비와 영업 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4,736,904 ,1 10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