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건물 보수비와 하자 보수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7 선고일 2009.05.21

건물보수비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33,095,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년 10월경 인천 ○○구 ○○동 ○○○-160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숙박시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서○섭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3년 11월 경 김○길에게 5,0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3년 12월경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3,80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2. 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4,736,904, 1 10원으로, 양도가액을 5,070,000,000원으로 보아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3,095,540원을 부 과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 1 , 5 호증,을 제 1 , 5 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5,050,000,000원임에도 취득가액을 4,736,904,110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2,3(을 제3호증의 1,2,3과 같다),을 제3호증의 4,을 제4호 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년 10월경 서○섭으로 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서○섭에게 2002. 10. 25. 500,000,000원을,2002. 11. 21. 1,870,000,000원을,2003. 11. 1. 26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2002. 11. 20. 원고와 서○섭의 합의하에 서○섭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2,106,904 ,1 10원을 원고의 남편인 백○태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가 서○섭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4,736,904,110원(500,000,000원 + 1,870,000,000원 + 260,000,000원 + 2,106,904 ,1 10원)임을 알 수 있고,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4,736,904 ,1 10원이다.

(2) 원고는 2006. 11. 21.부터 서○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여관을 운 영하기로 하였으나 보일러실,옥상 물탱크 및 배관 등이 파손되어 건물보수비로 지출한 250,000,000원과,위 하자를 보수하는 공사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7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250,000,000원 + 70,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은 것이므로 위 320,000,000원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320,000,000원은 서○섭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건물보수비와 영업 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4,736,904 ,1 10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