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과정에서 중개비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부동산 매도과정에서 중개비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1. 피고가 원고에게 2009. 3. 30.자로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4,341,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