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 소개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676 선고일 2010.05.20

부동산 매도과정에서 중개비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09. 3. 30.자로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4,341,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 가. 원고는 2001. 7. 25. 노BB으로부터 인천 중구 FF동 903-2 임야 8,377㎡, 같은 동 903-3 임야 1,3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는 2001. 8. 1.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CC으로부터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다. 이CC은 2001. 8. 29. 1차 계약상 원고가 노BB에게 지급할 중도금 및 잔금 합계 에 해당하는 445,000,000원을 노BB에게 지급하면서 노BB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라. 그 후 이CC은 원고에게 2001. 9. 4. 140,000,000원, 200l. 9. 19. 1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CC에게 양도하면서 145,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9. 3. 3.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34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5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2008. 12.경 모두 종료하였음에도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지연하다가 2009. 3. 3. 과세예고 없이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2 소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기회를 박탈하였고,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이다.
  • 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양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그 양도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어야 하는데, 이CC과의 2차 계약은 2001. 9. 8.자 내용증명을 통한 해제로 그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유효한 양도가 없어 양도소득이라 볼 수 없다.
  • 다. 원고는 2차 매매계약의 체결로 부동산 중개업자인 안AA, 황EE에게 중개수수료로 원고의 수익금의 20%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2001. 9. 20. 이CC으로부터 275,000,000원을 받을 당시 안DD, 황EE에게 1,2차 매매대금의 차액에서 원고가 지출한 선매수비용을 공제한 125,000,000원의 20%인 2,5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소개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2항 제3호 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2001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인 2009. 5. 31.까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기준에 의하면, 그 해제 통지 직후 이CC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면서 원고가 의욕한 바대로 1차 계약과 2차 계약의 내용대로 모두 이행이 된 점, 잔금을 지급받은 이후로 원고가 이CC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노BB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을 구한 바도 없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볼 때, 2차 계약이 해제되어 종국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무효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마지막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7호증의 기재, 증인 황EE의 증언에 의하면, 안AA, 황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중개인으로 역할을 하였고, 황EE이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20,000,000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소개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상당한데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점에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