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치과의사, 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대표자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말이나 휴일에 이 사건 토지에 나와 채소 등의 재배를 일시 관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치과의사, 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대표자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말이나 휴일에 이 사건 토지에 나와 채소 등의 재배를 일시 관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0,815,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 증인 김재찬의 증언이 있으나,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6년경부터 치과 의사로서 서울 ◆◆◆구 ◇◇동에서 ◎◎◎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료업을 하여 왔고, 2001년경부터 서비스업인 주식회사 , 2007년경부터 건설업인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말이나 휴일에 이 사건 토지에 나와 채소 등의 재배를 일시 관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전남 신안과 인천 등지에서 약 40만㎡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7. 2.경부터 2007. 8.경 사이에 주소지를 전남 신안군 ●●읍 ○○리 234-1로 옮겼다가 다시 현재의 주소지로 옮긴 사실에 비추어 잦은 토지 거래, 주소지 이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속적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