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539 선고일 2010.01.07

청구인은 치과의사, 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대표자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말이나 휴일에 이 사건 토지에 나와 채소 등의 재배를 일시 관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0,815,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10. 15. 김포시 ☆☆면 ★리 285-9 전 5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4. 7.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4.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에 대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04,352,00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0,815,5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배추, 무, 상추, 부추 등을 유기농 재배하여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 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l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 제168조의8 제1, 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로서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③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토지 양도의 경우 60/10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 증인 김재찬의 증언이 있으나,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6년경부터 치과 의사로서 서울 ◆◆◆구 ◇◇동에서 ◎◎◎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료업을 하여 왔고, 2001년경부터 서비스업인 주식회사 󰂐󰂐󰂐󰂐, 2007년경부터 건설업인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말이나 휴일에 이 사건 토지에 나와 채소 등의 재배를 일시 관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전남 신안과 인천 등지에서 약 40만㎡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7. 2.경부터 2007. 8.경 사이에 주소지를 전남 신안군 ●●읍 ○○리 234-1로 옮겼다가 다시 현재의 주소지로 옮긴 사실에 비추어 잦은 토지 거래, 주소지 이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속적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