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바 있었던 점 외에 원고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경작을 하여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바 있었던 점 외에 원고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경작을 하여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133,180원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연접한 경기 김포시 통진읍 BB리 843-13에서 22년 이상 거주하면서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이 사건 제2 토지는 공부상 대지이나 사실상 농지로서 1999. 5. 31.과 같은 해 7. 12. 교환으로 취득한 이래 자경하여 왔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종합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감면규정 요건사실은 원 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정하고 있는바 어떤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사실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소득세법은 비사업용토지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사업용토지의 비해당요건이 감면사유로 기능하는 점,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관한 기준으로는 재촌, 자경요건을 두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이 재촌, 자경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비해당요건인 재촌, 자경의 점에 관하여도 일응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재촌,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옆에서 20년 넘게 거주하여 온 점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제11, 12호증, 갑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CC의 증언 이 법원의 국토지리정보원, 주식회사 DD커뮤니케이션, EE항업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바 있었던 점 외에 원고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경작을 하여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의 위법이 없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