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함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함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부과처분내역 기재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공사는 공문을 통해 원고들이 8년 자경농의 자격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관할관청인 ○○시청 역시 대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들이 8년 자경농의 자격이 있는 자들이므로 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감면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과세관청 역시 원고들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인바 있고, 일부 농민들의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 부과 없이 대토를 인정한 사실도 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별지와 같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농지의 협의매수라는 과세사실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에 의하면 다음의 산식에 따라 100% 세액을 감면할 양도소득금액을 정한다. -아 래- 양도소득금액 x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위 산식의 적용에 있어 다툼이 있는 부분은 결국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느냐에 있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취지는 8년 이상 자경농의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양소득에 대하여 100% 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함에 있고, 다만 당해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면서 생기는 지가상승분에 대하여는 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단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혜택을 어떠한 방법으로 줄 것이냐에 관하여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가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특혜규정인 이상 그 법령이 정하는 바대로 감면해 주는 것일 뿐이고, 감면의 취지에 맞게 해석한다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법령의 법문에 대하여 확장,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은‘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률에 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양도가 있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될 보상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지가상승분이 포함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의 위임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규정이 위임의 취지를 벗어난 입법상 착오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8.12.31.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7항 단서조항으로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는바,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하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인 2004.1.1.자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감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제66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위 영 시행일(2009.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도 그 이전에 양도된 사안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여 감면해 줄 입법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에 관한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명백히 입법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당한 입법재량을 갖는다고 볼 것이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경우를 산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이 사건에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의 산식이 위임 법률이 이 사건과 같이 협의매수된 경우 별도로 취급하는 세부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앞서 본 감면규정 내지 특혜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에 정한 바대로 감면할 수 있을 뿐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 시점인 2005.6.9.부터 2009.7.12.까지 사이에 적용될 기준시가로 적용한 점에 위법이 없다. 나아가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언동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