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348 선고일 2010.04.15

토지를 재촌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8. 7. 2.자로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06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 ○○면 ○○리 131 답 1,39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1996. 6. 26. 취득하여 2007. 7. 31.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211,500,000원, 취득가액은 취득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22,005,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자진납부세액 35,095,000원을 8년 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취지로 2007. 9.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1/2 이상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8. 7. 2. 원고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2,060,54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10. 기각되었고, 2009. 7.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 대상이다. 가사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실제 취득가액은 105,50,000원이므로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에 의한 양도소득 산정은 위법하다.

4. 판 단
  •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의 적부 위 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100%의 감면을 받으려면 그 감면요건을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재촌,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위법이 없다.
  • 나.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성 아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바, 원고 제출의 갑 제3 내지 8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취득가액을 스스로 환산가액에 의한 22,005,000원으로 신고한 점, 취득 당시 실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실제 취득가액이 105,75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환산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