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재촌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토지를 재촌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8. 7. 2.자로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06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 대상이다. 가사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실제 취득가액은 105,50,000원이므로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에 의한 양도소득 산정은 위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