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331 선고일 2010.02.04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한 사실, 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기계를 보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토지의 상당부분을 임대하여 장미묘목으로 식재하였고, 보상금도 타인이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1,91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 12. 12. 원고의 조부인 망 김☆☆으로부터 부천시 ★★구 ○○동 66 전 2,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2006. 6. 9. ◎◎주택공사 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의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내 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 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 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1,91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09. 1.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09. 4.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인 198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택공사에게 양도한 2000년경까지 원고의 나이가 어려 원고의 아버지인 김●●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자경’이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겸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아버지인 김●●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8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을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에 ◎◎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는 1986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금화목욕탕을 운영하였고, 1986년경부터 1992년경까지는 주식회사 현대주택을, 1990년경부터 1992년경까지는 ☆☆□□□□ 주식회사를,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건설 주식회사를 경영한 사실,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학교법인 ◇◇학원◆◆대학교에서 겸임교수 등으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김●●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기계를 보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포지 중 상당부분을 이󰂐󰂐가 임대하여 장미묘목 등을 식재 하였고, 그 보상금도 이󰂐󰂐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지 장물 보상금 내역서에는 ‘영업용냉장고, 탈모기계, 수동부화기, 석유버너 대형, 닭잡는 대, 토종닭(230두), 양봉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는 토종닭을 키우거나 토종닭을 요리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