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에서 거주와 자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에서 거주와 자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6,6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1) 이 사건 각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은 감면요건이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각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이 감면요건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8. 5. 6. 인천 강화군 화도면 ○○리 98-2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7. 11.경 무렵부터 위의 곳에서 거주하였으며, 가사 원고의 거주지가 2003. 12. 8. 전입신고 한 인천 중구 ☆☆동 831-13이라 하더라도 위 인천 중구 ☆☆동 831-13은 이 사건 각 대토농지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3)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각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서 전입신고일언 2008. 5. 6.부터 이 사건 각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및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대토 농지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먼저 이 사건 각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l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은 감면요건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주장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종전 토지의 양도일인 2007. 12. 5.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대토농지에서 거주와 자경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각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및 자경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5) 또한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5, 9, 10호증, 갑 제11호 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