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324 선고일 2009.10.15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에서 거주와 자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6,6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7. 6. 28. 인천 중구 ☆☆동 1244-6 전 1,051㎡, 같은 동 1288-7 전 1,643㎡(이하 ’이 사건 각 종전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2. 27. 한국토지 공사에게 이 사건 각 종전 농지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5.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종전 농지의 양도로 언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6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12. 24. 인천 강화군 내가면 ★★리 222 전 684㎡, 같은 리 223 전 602㎡, 같은 리 209 임야 344㎡(이하 ’이 사건 각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8.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농지 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1. 원고가 이 사건 각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8. 4. 30.까지도 이 사건 각 대토농지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 대토 감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은 감면요건이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각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이 감면요건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8. 5. 6. 인천 강화군 화도면 ○○리 98-2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7. 11.경 무렵부터 위의 곳에서 거주하였으며, 가사 원고의 거주지가 2003. 12. 8. 전입신고 한 인천 중구 ☆☆동 831-13이라 하더라도 위 인천 중구 ☆☆동 831-13은 이 사건 각 대토농지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3)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각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서 전입신고일언 2008. 5. 6.부터 이 사건 각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및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대토 농지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①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 을 것, ② 종전 토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도 농지일 것, ③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할 것,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각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l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은 감면요건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주장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종전 토지의 양도일인 2007. 12. 5.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대토농지에서 거주와 자경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각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및 자경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5) 또한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5, 9, 10호증, 갑 제11호 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