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인테리어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232 선고일 2010.04.15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인데 원고가 제출한 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3. 원고에게 결정 고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1,599,71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4. 20. ○○ ○○구 ○○동 923 ◇◇타운 104동 6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4. 3. 15. 서AA에게 양도하면서 2004. 5. 31. 양도가액을 295,000,000원, 취득가액을 28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서AA이 2006. 6. 9. 이 사건 부동산을 박BB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410,000,000원, 취득가액을 40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40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8. 3. 3. 원고에게 2004년 귀속양도소득세 61,599,7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5. 30. 이의신청하고, 2009. 1. 2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2009.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서AA이 고가의 실내인테리어의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가 사용하던 가구,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시설물 일체를 11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인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매가액이 405,000,000원이 되었다. 원고는 2002. 4. 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입주하기 전 내부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에 64,00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고, 8,477,600원의 자재구입비를 들였으며. 별도로 씽크대 및 주방의 수도배관을 교체하는데 15,000,000원을 들였으므로, 인테리어비용으로 합계 85,137,600원이 소요되었는바, 이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110,000,000원에서 85,137,600원을 차감한 22,522,400원은 이 사건부동산 양도당시 집기비품가액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110,000,000원 상당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은 원고가 신고한 금액과 결국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 단

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는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필요경비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 15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주장과 같이110,000,000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