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 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 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8,623,7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 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판결, 대법원 1998. 5. 15. 98두367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19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조○○,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아파트인 김포시 ◇◇동 748 ◎◎마을 327동 203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위 아파트에서는 통상 일반우편물은 집배원이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중 등기번호 앞자리가 ‘1’로 시작하는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수령인이 부재중일 경우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거주지에 등기번호 앞자리가 ‘1’(등기번호 1446001797264)로 시작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김포우체국의 집배원 조○○는 2008. 7. 1. 원고의 위 아파트에 원고가 부재중이어서 위 아파의 경비원인 김●●에게 전달한 사실, 원고는 2008. 10. 7. 중부지방국세 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위 아파트 경비원인 김●●이 우편집배원인 조○○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8. 7.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10. 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후속절차인 심판청구는 모두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