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000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000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00 2006. 9. 4. 접수 제85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05. 12. 31.
2006. 12. 31. 34,942,780원
05. 2기 부가가치세
2006. 6. 30. ˝ 68,358,360원
06. 1기 부가가치세
2006. 6. 30. ˝ 818,306,420원
06. 1기 부가가치세
2006. 8. 23. ˝ 285,156,520원
06. 2기 계 1,206,764,080
(1) 000이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고액의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0000000′ 게임장을 폐업한 직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000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고 행한 사해행위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000을 잘 알지 못하였고, 다만 별지 기재 부동산 일대 지역의 재개발을 기대하고 당시 거래시세에 준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사해행위인 000과의 이 사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000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이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