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수익자의 ‘악의’라 함은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시기를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임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수익자의 ‘악의’라 함은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시기를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를 간과하고 채무자에게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수익자인 피고를 선의로 판단한 것은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와 사해행위 해당성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수익자의 ‘악의’라 함은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시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 유◎◎의 사해행위가 인정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의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함에 따라 2006. 5. 22.경부터 임차인인 김★★★ 그 어머니 박♤♤로부터 매월 20일경 차임 30만 원을 지급받아 왔고, 매월 25일경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계속해서 변제해 온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피고는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유◎◎와 피고가 외삼촌과 조카 사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