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정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59,2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톡옵션을 일종의 인센티브 또는 상여금으로 생각하였을 뿐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고, 국세청이 2000년경 가산세 면제 방침 을 발표하였던 취지 및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면제 안내문을 받거나 가산세 면 제 기간 내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를 받아 이를 납부함으로 써 결국 가산세 면제를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 한 가산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기납부한 가산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기 위하여서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것을 요하는데, 국가의 과세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64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세 부 과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① 원고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 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한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 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국세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가산세 면제 방침을 발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 을 같이하는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