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가 제출한 문서에는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한 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점으로 보아 제공함이 타당함
제보자가 제출한 문서에는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한 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점으로 보아 제공함이 타당함
1. 피고가 2007.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94,76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40,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자“2007.12.17”은 오기로 보인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의 증빙자료로 삼은 사건처리카드는 우너고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영이 절취하여 간 것으로, 원고로서는 사건처리카드를 절취당하여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건처리카드를 열라이나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아 원고는 해명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 사건처리카드는 상담카드에 불과하고 사건처리카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사건을 모두 수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처리카드에 의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사건처리카드는 등록세, 교육세, 인지, 국민주택채권 등의 공과금 부분과 수수료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공과금 부분은 원고의 수입이 아닌데도 이를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 합산하였고, 나아가 사건처리카드의 수수료 부분을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으로 계산하면서 부가가치세로 받은 액수만큼은 수입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수입금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먼저 피고가 ‘사건처리카드’의 원본을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건 처리카드를 가장 중요한 과세의 근거자료를 삼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사건처리카드의 원본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해명이나 반박이 가능하다면서 피고에게 계속하여 사건처리카드의 원본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훈령을 이유로 원고에게 열람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응한 채, 피고가 2차로 생성한 사건처리카드 집계표(을 제9호증의 1 내지 3)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가 사건처리 카드 원보의 제시를 거부하는 근거는 탈세제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사건처리카드 원본에는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자료로 삼고 있는 사건처리카드는 작성자인 원고 자신이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인 해명이나 반박을 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으로서도 위 사건처리카드의 기재형식이나 기재내용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과연 그 기재내용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적법성을 담보할 정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세자료에 의하여 내려진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