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과세근거문서를 납세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888 선고일 2008.11.06

제보자가 제출한 문서에는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한 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점으로 보아 제공함이 타당함

주문

1. 피고가 2007.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94,76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40,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자“2007.12.17”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10.4.부터 부천시 ○○구 ○동 447번지에서‘○○○법무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법무사 사무실(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영업하는 자로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공급가액 39,292,993원으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공급가액 29,397,503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 나. 그 후 치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05년 사건처리카드(이하‘사건처리카드’라고 한다)를 탈세제보에 의하여 입수하였다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사건처리카드’의 기재 내용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기장한‘사건부 대장’의 기재 내용을 비교하여, 주로 사건처리카드의 수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출하고, 사건처리카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건처리카드에 기재된 수입금액이 사건부 대장상의 수입금액보다 적은 사건의 경우 사건부 대장의 수입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다시 산정한 결과, 원고가 2005년 제1기에 공급가액 25,053m065원, 2005년 제2기에 공급가액 29,021,994원의 각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7.4.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94,760원 및 2005년 2제기분 부가가치세 3,540,68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피고가 입수하였다는 사건처리카드의 기재내용에 대해 해명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그 사건처리카드의 원본을 제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국세청 훈령인 세무정보자료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제3호(이하‘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시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피제보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건처리 카드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6.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11.12. 피고가 과세증빙의 자료로 확보한 ‘사건처리카드’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위 심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건처리카드를 원고에게 열람케 하는 대신 사건처리카드의 기재내용을 원시자료로 하여 피고가 2차로 생성한 사건처리카드 집계표(을 제6호증의 1,2, 사건처리 카드의 수액란에 기재된 금액과 사건처리부 대장상의 기재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봄)를 2007.11.29.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2007.12.7.까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반증 제시 등의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07.11.30.피고에게 사건처리카드의 원본을 열람하지 못하여 반증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 바. 피고는 당초 조사결정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재조사를 종결한 후,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2007.12.17.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사. 피고가 입수한 사건처리카드 원본에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을 제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자료인“사건처리카드”는 이 사건 훈령에 의하여 피제보자인 원고에게 제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본을 공개할 수 없으나, 위 사건처리카드를 기초로 피고가 작성한‘사건처리카드 집계표’에 의하여 원고는 신고누락 내지 과소신고로 판단된 수임사건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고, 또한 사건처리카드에 기재된 사건들은 원고가 실제로 수임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의 증빙자료로 삼은 사건처리카드는 우너고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영이 절취하여 간 것으로, 원고로서는 사건처리카드를 절취당하여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건처리카드를 열라이나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아 원고는 해명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 사건처리카드는 상담카드에 불과하고 사건처리카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사건을 모두 수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처리카드에 의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사건처리카드는 등록세, 교육세, 인지, 국민주택채권 등의 공과금 부분과 수수료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공과금 부분은 원고의 수입이 아닌데도 이를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 합산하였고, 나아가 사건처리카드의 수수료 부분을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으로 계산하면서 부가가치세로 받은 액수만큼은 수입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수입금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먼저 피고가 ‘사건처리카드’의 원본을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건 처리카드를 가장 중요한 과세의 근거자료를 삼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사건처리카드의 원본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해명이나 반박이 가능하다면서 피고에게 계속하여 사건처리카드의 원본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훈령을 이유로 원고에게 열람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응한 채, 피고가 2차로 생성한 사건처리카드 집계표(을 제9호증의 1 내지 3)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가 사건처리 카드 원보의 제시를 거부하는 근거는 탈세제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사건처리카드 원본에는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자료로 삼고 있는 사건처리카드는 작성자인 원고 자신이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인 해명이나 반박을 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으로서도 위 사건처리카드의 기재형식이나 기재내용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과연 그 기재내용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적법성을 담보할 정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세자료에 의하여 내려진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