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표상의 거래처와 다른 업체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685회에 걸쳐 수취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출하전표상의 거래처와 다른 업체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685회에 걸쳐 수취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769,630원 중 22,569,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0,554,830원 중 95,054,8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2,513,910원 중 184,113,9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9,905,970원 중 233,705,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9,624,24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74,790,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