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 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 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21,182,245원 및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46,043,66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