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를 판단함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를 판단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법인세 75,734,360원,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30,60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