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4347 선고일 2009.06.25

원고가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월급을 준 점 등 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 용역과 관련하여 고용 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임가공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자로 봄이 상당함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1.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1,404,540원, 2003 년 제2기분 25,534,870원, 2004년 제1기분 7,916,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로케트(이하 ‘◯◯로케트’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로케트에게 다음과 같이 네온관용변압기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네온관용변압기 임가공용역 합계 333,695,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1.1.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21,404,543원,2003년 2기분 25,534,870원,2004년 1기분 7,916,079원 합계 54,855,492 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케트와 사이에 네온관용변압기를 임가공형태로 생산하는 것으로 구두 약속은 하였으나 임가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로케트의 직 원으로서 급여만을 지급받아 왔을 뿐이므로, 원고가 독립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네온관용변압기의 실용신안권자로서 2000.3.경 ◯◯로케트와 사이에 ◯◯로케트의 설비와 자재를 이용하여 ◯◯로케트에 네온관용변압기를 제조·공급하고, 그 대가인 임가공비로 ◯◯로케트로부터 임가공 대수 5,000대까지는 대당 2,500원, 5,001대부터 7,000까지는 대당 2,500원, 7,001대부터 10,000대까지는 대당 2,200원, 10,000대 초과분부터는 대당 1,900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로케트에 네옹관용변압기를 제조·공급하였고, 임가 공비로 ◯◯로케트의 사실상 대표자인 이종수의 처 박성임으로부터 위 약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기계사용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직접 수령하여 왔다.

(3) 원고는 최◯정, 김◯일, 최◯순, 정◯자, 김◯자, 김◯숙, 안◯숙 등 자신이 고용 한 직원들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하여 왔다.

(4)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0471-합11069호로 ◯◯로케트를 상대로 위와 같이 임가 공 약정을 체결하고 네온관용변압기를 제조·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가공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7조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로케트 사이의 이 사건 임가공 약정의 내 용, 그 대가의 지급 내역 및 처리 방식, 원고가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월급을 준 점 등 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 용역과 관련하여 ◯◯로케트에 고용 된 근로자가 아니라 ◯◯로케트와 사이에 이 사건 임가공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