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월급을 준 점 등 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 용역과 관련하여 고용 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임가공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자로 봄이 상당함
원고가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월급을 준 점 등 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 용역과 관련하여 고용 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임가공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자로 봄이 상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1.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1,404,540원, 2003 년 제2기분 25,534,870원, 2004년 제1기분 7,916,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네온관용변압기의 실용신안권자로서 2000.3.경 ◯◯로케트와 사이에 ◯◯로케트의 설비와 자재를 이용하여 ◯◯로케트에 네온관용변압기를 제조·공급하고, 그 대가인 임가공비로 ◯◯로케트로부터 임가공 대수 5,000대까지는 대당 2,500원, 5,001대부터 7,000까지는 대당 2,500원, 7,001대부터 10,000대까지는 대당 2,200원, 10,000대 초과분부터는 대당 1,900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로케트에 네옹관용변압기를 제조·공급하였고, 임가 공비로 ◯◯로케트의 사실상 대표자인 이종수의 처 박성임으로부터 위 약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기계사용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직접 수령하여 왔다.
(3) 원고는 최◯정, 김◯일, 최◯순, 정◯자, 김◯자, 김◯숙, 안◯숙 등 자신이 고용 한 직원들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하여 왔다.
(4)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0471-합11069호로 ◯◯로케트를 상대로 위와 같이 임가 공 약정을 체결하고 네온관용변압기를 제조·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가공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