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점을 운영할 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를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됨
피자점을 운영할 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를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117,90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814,040원, 2007 제171분 부가가치세 105,434,98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691,8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05. 11.경부터 ‘피자★★★’라는 상호로 피자점을 운영할 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원고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 제일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 농협 계좌의 각 2006. 1. 1.부터 2007. 5. 25.까지의 총 입금액 42억 61,383,700원을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29억 22,113,084원과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입금액 13억 39,270,616원으로 분류하였고, 위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29억 22,113,084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고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던 각 매출처들의 신고내역과 비교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6. 1. 1.부터 2007. 5. 25.까지 의 매출액을 27억 89,053,649원으로 확정한 후, 위 금액에서 같은 기간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원고의 당초 신고액과 같다) 4억 25,101,154원을 제외한 23억 63,952,495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3) 또한 피고는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위 13억 39,270,616원 중 원고 명의의 계좌간 거래금액 4억 39,700,000원 및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1억 18,218,589원을 제 외한 7억 81,352,027원을 매출대금 회수와 관련된 금액으로 보고,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후 아래 표와 같이 거래처가 확인된 것으로 간주된 1억 32,605,709원 및 원고의 당초신고액인 40,045,456원을 제외한 5억 37,668,860원을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다.
(4) 한편, 원고는 2007. 12. 21. 인천세무서 조사과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거래처인 피자★★★에 식자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 등을 제공하여 왔다. 2006. 1. 1.부터 2007. 5. 25.까지 거래처에 식자재,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 등을 공급하여 27억 89,053,649원의 매출이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는 4억 25,101,154원만 발행하여 23억 63,952,495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매출처인 피자점으로부터 설비와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았고, 매입처인 설비와 인테리어 관련 업체 등에 매입 대금을 송금하였다. 원고의 계화에 입금된 금액 중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 13억 39,270,616 원에서 사업과 무관한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7억 81,352,027원은 매출대금 회수와 관련된 입금이다. 그럼에도 200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각각 8억 62,556,410원, 14억 3,454,949원, 6억 35,609,996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계좌에 나타난 출금처 김●●은 인테리어와 관련된 매입처, 김@@는 설비 관련 매입처, 김○○은 기계설비 관련 매입처, 전◇◇, 박◆◆는 설비 관련 매입처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위에 관하여 ’인테리어와 설비 관련 매입처는 대부분 영세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고 있고,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부담 등으로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07. 12. 11. 피고에게 거래처 확인분 매출누락액이 23억 63,952,495원이고, 거래처 미확인분 매출누락액이 5억 37,668,860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피고는 2007. 12. 28. 인천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총 매출누락액 29억 1,621,355원(= 거래처가 확인된 매출누락액 23억 63,952,495원 +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매출누락액 5억 37,668,860원) 중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매출누락액 5억 37,668,860원을 제외한 부분, 즉 원고가 2006. 1. 1.부터 2007. 5. 25.까지 총 27억 89,053,649원 중 23억 63,952,495원의 매출을 누락ㆍ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고발하였다.
(7) 그런데 원고는 검찰에서 이 사건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원고가 직접 인테리어와 설비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및 설비업자를 ‘피자★★★’를 운영하려는 자들에게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로부터 고발된 매출누락액인 23억 63,952,495원에서 인테리어 및 설비와 관련하여 누락하였다는 매출액을 제외한 12억 97,472,524원(= 2006년 제1기 246,854,682원 + 2006년 제2기 605,170,597원 + 2007년 제1기 445,447,245원)이 원고가 누락ㆍ신고한 매출액이라고 진술하였고1), 검찰은 2008. 4. 30. 원고가 12억 97,472,524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1억 29,747,252원의 부가가 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8) 한편, 원고가 모집한 피자점에 피자오븐기를 제조ㆍ납품한 김@@는 원고의 조세포탈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피자점을 모집하여 개업하게 되면 원고의 연락을 받고 피자점에 오븐기를 납품하였다. 제가 직접적으로 피자점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통해 납품한 것이므로 저의 매출처는 원고가 운영하는 ★★★식품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08. 2. 19.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도, ‘원고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피자오븐을 체인점에 설치해 주었다. 공급대금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