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수집절차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는 오픈마켓 회원인 미등록사업자들이 신고납부를 누락한 세금에 관한 자료로서 법률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음
과세자료 수집절차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는 오픈마켓 회원인 미등록사업자들이 신고납부를 누락한 세금에 관한 자료로서 법률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85,3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15,99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77,01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06,75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39,38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34,4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91,6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8,150원, 2005년 종합소득세 4,78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먼저, 무효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자료가 수집되어 이 사건 처분 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 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하되,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75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를 오픈마켓 운영자들인 ○○과 ☆☆☆☆☆☆☆의 개인판매회원(미등록사업자)으로 등록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위 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과세자료 수집절차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는 원고 등을 포함한 위 오픈마켓 회원인 미등록사업자들이 신고납부를 누락한 세금에 관한 자료로서 위 법률 등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 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