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대표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모두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매입처의 대표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모두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종합소득세 439,342,54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종합소득세 148,743,5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 중 200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2002년 종합소득세 439,342,549원 중 8,749,237원은 원고가 신고한 세액으로서 납부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8,749,237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2002년 퀸AA골드 및 BBBB이십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715,825,140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매입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라는 부분에 대하여 조FF 및 한영해가 모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달리 반증이 없어 위 공급가액 합계 715,825,140원은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산정한 나머지 2002년 종합소득세 439,342,549원(전 체 439,342,549원 - 8,749,237원)의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03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03년 퀸AA골드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2,427,466,050원에 대하여는 위 매입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라는 부분에 대하여 조FF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달리 반증이 없어 위 2,427,466,050원은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② 2003년 BBBB이십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530,826,570원 및 2003년 CC금은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572,533,120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을제6,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B이십일로부터 수취한 위 530,826,57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임 이 인정되지 않아 조FF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BBBB이십일에 입금한 위 530,826,570원을 다시 돌려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CC금은에 매입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572,533,120원을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로세무서장이 2006. 3. 3. CC금은의 실질적 운영자인 조FF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조FF에 대한 기소가 제기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입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실물 거래에 의한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2003년 전체 공급가액의 약 52%가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가공 공급가액 2,427,466,050원/전체 공급가액 4,591,398,820원)으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고, 피고가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2003년 종합소득세 148,743,560원은, 가공 공급가액 2,427,466,05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 산정되는 종합소득세 849,627,852원의 범위 내이므로 위 148,743,560원의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