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수출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3443 선고일 2009.03.26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주문

1. 피고가 200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36,446,41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5,680,72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46,831,080원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98,405,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4. 13. 인천 ◇◇구 ◇◇동 686-12 117블럭 14롯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비철금속 도매업 풍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3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2003. 7. 24.부터 2004. 4. 29.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힐 21(이하 ‘▢▢힐 21’이라 한다),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 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7,261,825,000원의 금목걸이와 금판(이하 ‘이 사건 금지 금’이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 10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 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2008. 1.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36,446,410원, 2004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775,680,720원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46,831,08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98,405,4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가 2008. 1. 25.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0, 12, 13, 15, 16, 21, 22, 23, 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힐 21, ■■■골드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인도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위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에 있는 회사에 수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이른바 ‘폭탄업체’와 공모하는 등 변칙거래를 한 사실 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매입과 수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일 련의 행위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행위에 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만든 형식적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 계산서에 불과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재화의 공급)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2003. 7. 24.부터 2004. 4. 29.까지 사이에 ▢▢힐 21, ■■■골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261,825,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하고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 을 모두 지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으며, ▢▢힐 21, ■■■골드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직후 그 전부를 홍콩에 있는 수입상에게 수출하였다.

(4)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힐 21이 이 사건 금지금을 수입하여 여러 중간 도매상을 거쳐 원고에 의하여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이하 ‘이 사건 전체거 래’라 한다)의 중간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5) 한편, 이 사건 전체거래는 금지금이 수입된 후 6-7단계의 거래과정을 거쳐 홍콩에 있는 회사로 수출되기까지 매우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거래 역시 금지금의 매입에서 그 대금의 지급, 수출까지 통상 1-2일 만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금 지금을 수출한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6)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8. 6. 1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원고에게 금지금 매입·수출을 권유한 김○호는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 세범처벌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한 업체(이른바 ‘폭탄업체’)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거나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10, 12, 13, 15, 16, 21, 22, 23, 26호,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 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퉁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 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 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 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3. 7. 24.부터 2004. 4. 29.까지 사이에 ▢▢힐 21 퉁으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고 이를 인도 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각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은 점, 원고는 ▢▢힐 21 퉁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지금을 모두 홍콩에 있는 회사에 수출한 점 등의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전체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 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 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