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증언 등을 고려하면 명목상 공급가액 도급계약서가 발견되었다거나, 명목상 공동 사업자에 불과한 사업자의 진술만으로는 실제도급계약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당초 공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증언 등을 고려하면 명목상 공급가액 도급계약서가 발견되었다거나, 명목상 공동 사업자에 불과한 사업자의 진술만으로는 실제도급계약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1. 피고가 200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11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