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의 근거가 된 도급계약서가 명목상의 도급계약서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3436 선고일 2009.06.25

당초 공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증언 등을 고려하면 명목상 공급가액 도급계약서가 발견되었다거나, 명목상 공동 사업자에 불과한 사업자의 진술만으로는 실제도급계약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주문

1. 피고가 200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11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3. 21.부터 2004.11. 17.까지 인천 ◇◇구 ◇◇동 200 ◇◇주공아파트 103동 211호에서 ‘▢▢미’라는 상호로 건설업, 내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3년 제171 과세기간 중 ◇◇시 ◇◇동 150-10에 있는 ‘▢▢▢사우나’ 의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조☆☆에게 공급가액 합계 5억 4,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한 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매출세액으로 5,4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주세무서장은 2007. 6.경 ‘▢▢▢사우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 건 공사와 관련한 공급가액 7억 원의 도급계약서(을 제4호증)를 발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급가액이 7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5억 4,000만 원만 신고하여 나머지 1억 6,000만 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7. 26.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11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5.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도급금액은 5억 4,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 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7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 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원고가 신고한 5억 4,000만 원이 아니라 7억 원임을 전제 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 즉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이 7억 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주세무서장이 ‘▢▢▢사우 나’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 사실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우나’의 대표자인 조☆☆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7,000만 원 포 함)에 도급준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발견한 사실, 이에 관하여 위 ‘▢▢▢사우나’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조☆☆과 공동사업자인 오○열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 우나’ 신축공사시 각 공사분야별로 계약을 맺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실제로는 공사계 약서 금액보다 공사금액이 더 지급되었고, 공사업체가 실제 지출된 공사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오○열, 김○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우나’의 대표자는 조☆☆으로, 지○수, 오 ○열이 조☆☆과 공동사업자로 각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문○봉과 지일수가 공동사 업자로서 위 사우나의 신축공사 및 운영을 동업으로 한 것이고, 오○열은 지일수의 친 구, 조☆☆은 지일수의 처남으로 각각 지○수에게 명의만을 빌려주거나 위 사우나 운영을 위임받았을 뿐, 그들의 계산으로 위 사우나의 신축 및 운영을 한 것은 아닌 사실, 한편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김○철은 문○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의 인 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김○철은 이 법정에서 실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금액은 5억 4,000만 원이 맞는데 문○봉이 지일수와 ‘▢▢▢사우나’에 관한 동업관계 정산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공사 금액으로 5억 4,000만 원보다 더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도급 금액 7억 원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한 사실,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도급자인 지○수, 문○봉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급가액 7억 원의 도급계약서가 발견되었다거나, 명목상 공동 사업자에 불과한 위 조☆☆, 오○열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 사용역의 공급가액이 7억 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이 7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