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일반분양분이 시공사의 공사비 충당에 지출되었으므로 조합원의 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공사비가 경감되는 방식이므로 결국 조합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임
조합원은 일반분양분이 시공사의 공사비 충당에 지출되었으므로 조합원의 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공사비가 경감되는 방식이므로 결국 조합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임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 처분목록 ‘②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2007.9.12 별지 2.처분목록 ‘①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02. 5. 15. ■■공영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O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공영은 공동사업주체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진다. O 재건축될 아파트 총 204 세대 (24 평형 108 세대, 32 평형 96 세대) 중 126 세대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지분으로 인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세대 및 상가 등 을 일반분양한다. O 일반분양분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하되 분양시기, 분양절차, 분양금액, 마감수준 등은 ■■공영이 대행하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이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 분양수입금은 ■■공영의 사업비, 공사비에 충당하며,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됨에 따른 손익은 ■■공영에 귀속된다. O 건축비는 조합원 부담금, 일반분양분의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 부가세 환급금 등으로 충당한다. (2) ■■공영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의 총 수입금액 13,152,500,000원에서 필요경비 10,739,59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분양수입금액 2,412,904,000원(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을 건축비에 충당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