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원, 확인서는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 교부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원, 확인서는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 교부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23,727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713,9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223,083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632,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2006. 12. 7.경 허◎◎이 2002. 7. 1.부터 2004. 6. 30.까지 실제 거래 없이 원고 외 17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촌 공급가액 2,032,918,000원 상당)를 발행ㆍ 교부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허◎◎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허◎◎에 대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을 수사하면서 허 위로 발행ㆍ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161매(총 공급가액 2,055,899,100원)으로 확정한 다음, 다만 허◎◎이 자백하고 있으나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 등 증거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위 매출세금계산서 161매 중 97매에 대한 부분{총 공급가액 1,269,355,000원 상당인데, 이중 원고에게 2002년 제271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사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63,100,000원(= 37,000,000원 + 122,200,000원 + 210,2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은 불기소의견으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임이 확 인된 부분(세금계산서 64매로 공급가액 786,544,100원인데, 이중 원고에게 2004. 1. 17.부터 2004. 3. 31.까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9매의 공급가액 333,72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은 기소의견으로 허◎◎에 대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을 검찰에 송치 하였다.
(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소속 검사는 2007. 4. 27. 허◎◎이 원고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2. 7. 5.부터 2004. 3. 31.까지 총 65매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791,544,100원(=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세금계산서 64매에 대한 공급가액 786,544,100원 + 허◎◎이 부일금고에게 발행ㆍ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을 발행ㆍ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허◎◎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07고단630)은 2007. 6. 2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허◎◎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한편, 허◎◎은 2007. 2. 12.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세무신고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1매당 7~1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161매를 허위로 발행ㆍ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07. 3. 29.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부분에 관하여 거래업체의 요청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또한,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 과정에서 ●●●가구장식과의 거래가 자료상 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원장, 원고 및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의 각 계좌 내역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입금표에 기재된 금액이 원고 및 ☆☆테크의 계좌에서 출금된 경우가 없는 등 위 각 자료상의 거래일자 및 금액, 그에 대한 출금 내역이 모두 불일치하였고, 또한 원고가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허◎◎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내역은 전혀 없다.
(5) 원고는 2002. 1.경부터 2004. 12.경까지 5,459,08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4,958,61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4 내지 7,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1, 4,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 14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금표상의 금액이 원고 또는 원고가 대표로 있던 ☆☆테크의 계좌에서 출금된 경우가 없고, 위 입금표, 허◎◎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원장 등에 기재된 거래일자, 금액 등이 모두 불일치하는 점, ② 원고가 2002. l. l.부터 2004. 12. 3l.까지 허◎◎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한편, 원고는 이 사 건 변론과정에서 위 우체국 계좌가 아닌 허◎◎의 다른 계좌에 매입금액을 입금하였다 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만을 제시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현금결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02. 1.경부터 2004. 12.경까지 5,459,08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 원고가 거래처들로부터 물품 등을 매입한 금액은 4,958,611,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대부분의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원고가 발행한 전체 약속어음 중 허◎◎이 배서를 하고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루진 약속어음은 앞서 본 22매 합계 134,400,000원 상 당에 불과한 점, ④ 허◎◎은 수사기관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조사받으면서 세무 신고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1매당 7-1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 사 건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4년 제1기에 발행ㆍ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ㆍ교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또는 가공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테크 명의의 통장 사본(갑 제5호증의 3), 입금표(갑 제13호증에 첨부된 입금표 포함),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원(갑 6 호증의 1 내지 7), 확인서(갑 제7호증의 8) 등을 그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제출한 원고 및 ☆☆테크 명의의 통장 사본, 입금표 및 거래 명세표의 기재 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거래 일자 및 금액, 그에 따른 출금 내역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원, 확인서는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 및 ☆☆테크 명의의 통장에서 금원이 인출된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가구장식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억 원에 가까운 매입대금을 은행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 출한 위 입금표 등의 입증자료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