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해지비용을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비용의 지급시기와 계약 해지시기, 기신고한 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손금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동업계약해지비용을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비용의 지급시기와 계약 해지시기, 기신고한 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손금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815,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당초 이○현, 이○철과 동업으로 ○○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이○철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와 이○현은 이○철에게 동업계약 해지비용으로 281,0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동업계약 해지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와 이○현은 ○○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엔지 명의로 2001. 11.경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은행대출심사 과정에서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보증자격이 미달되어 대출이 어렵게 되자 시공사를 주식회사 ○○종합건설로 변경하면서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와 이○현이 ○○스텔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582,118,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함으로써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고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원고와 이○현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실제로 거래하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1) 먼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철에게 지급된 281,06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현, 이○철은 2002. 1. 3. ○○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철이 2002. 7. 10.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 주식회사 ○○앤지(대표이사 김○규)에서 이○철의 계좌로 2002. 4. 8. 50,000,000원, 2002. 4. 18. 70,000,000원, 2002. 10. 2. 100,3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이○철의 계좌로 2002. 4. 29. 50,000,000원, 2002. 11. 15. 10,760,000원을 송금하여 주식회사 ○○앤지 및 원고로부터 이○철에게 합계 281,06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철에게 동업계약 해지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81,060,000원 중 220,300,000원은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앤지에서 지급한 거싱므로 위 금액을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지급시기도 이○철이 동업계약을 해지한 2002. 7. 10. 무렵이 아닌 2002년 4월, 10월, 11월에 송금이 이루어져 위와 같이 이○철에게 지급된 금액이 동업계약 해지비용으로 지급된 것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며, 가사 위 281,060,000원을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2002년도에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2,477,892,985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바 있어 위 필요경비 신고액 속에 원고가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비용이 산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위 281,06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지급된 금 3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앤지는 2001. 11. 20. ○○스텔 신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인 ○종합건설과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 5. 17.경 위 가계약이 해제되어 ○종합건설은 시공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주식회사 ○○앤지는 2002. 5. 18. ○종합건설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현, 이○철과 동업으로 ○○스텔 신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앤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 3. 8.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하여 2003. 7. 11. ○○스텔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종합건설에게 지급된 30,000,000원은 주식회사 ○○앤지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주식회사 ○○앤지로부터 지급된 것이고, 주식회사 ○○앤지는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앤지에서 ○종합건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가사 위 비용을 원고가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30,000,000원은 2002. 5. 18.에 그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필요경비로서 신고한 2,477,892,985원 속에 위 비용이 산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위 3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가 ○○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582,118,000원의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관계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이○현은 2002. 3. 8. ○○종합건설과 사이에 ○○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2. 4. 10.부터 2003. 7. 30까지, 대금은 9,856,000,000원(공급가액 8,960,000,000원, 부가가치세 896,000,000원)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8,96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에 계상한 사실, 그러나 ○○종합건설에서 ○○스텔 신축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앤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각 공사자금청구서 상에는 총 공사계약금액이 8,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6. 5. 26.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스텔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약정금액은 공급가액 8,300,000,000원이고, 도급계약서는 실제 공사금액보다 660,000,000원 과다하게 작성된 것이며, 과다 매입 부분에 관한 ○○종합건설측의 매출 부가가치세 66,000,000원 및 법인세 등 관련비용 31,901,100원을 보전해주었으며, ○○종합건설로부터 추가로 미술품 및 강화마루금액 합계 77,882,000원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공사금액 660,000,000원에서 추가적으로 ○○종합건설로부터 미술품 등을 매입한 금액 77,882,000원을 제외한 582,118,000원 부분은 원고 및 이○현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시 위 582,118,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