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1.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7,323,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인도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에 있는 회사에 수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이른바 ‘폭탄업체’와공모하는 등 변칙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과 수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만든 형식적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다.
(1) 원고는 2004. 3. 11.부터 2004. 9. 17.까지 총 11회에 걸쳐 ☆☆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14,779,080,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각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입한 금지금을 인도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대금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일에 모두 지급되었다(이 사건 금지금에 관 한 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직후 그 전부를 홍콩에 있는 수입상에게 수출하였다.
(3)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종합무역, 주식회사 ○○○○ 등 이 금지금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재승상사 등 여러 중간 도매상을 거쳐 원고에 의하여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전체거래(이하 ‘이 사건 전체거래’라고 한다)의 중간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4) 한편, 이 사건 전체거래는 금지금이 수입된 후 4-7단계의 거래과정을 거쳐 홍콩 에 있는 회사로 수출되기까지 매우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면서 2-10일의 주기로 반복 되었는데, 이 사건 거래 역시 금지금의 매입에서 그 대금의 지급, 수출까지 불과 1-2 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금지금이 통관되기도 전에 원고가 대금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