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1935 선고일 2009.04.23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7,323,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2. 5. 10. 설립된 회사로 철강제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원고는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금은(이하 ‘☆☆금은’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8,080,430,000원의 금지금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 6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고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5,879,1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피고가 불공제한 내역 은 별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의 ‘불공제 매입세액 내역’란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불공제한 매입세액과 관련한 금지금을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 2006. 12. 1. 원 고에 대하여 2004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857,323,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8. 2.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인도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에 있는 회사에 수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이른바 ‘폭탄업체’와공모하는 등 변칙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과 수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만든 형식적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3. 11.부터 2004. 9. 17.까지 총 11회에 걸쳐 ☆☆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14,779,080,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각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입한 금지금을 인도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대금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일에 모두 지급되었다(이 사건 금지금에 관 한 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직후 그 전부를 홍콩에 있는 수입상에게 수출하였다.

(3)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종합무역, 주식회사 ○○○○ 등 이 금지금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재승상사 등 여러 중간 도매상을 거쳐 원고에 의하여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전체거래(이하 ‘이 사건 전체거래’라고 한다)의 중간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4) 한편, 이 사건 전체거래는 금지금이 수입된 후 4-7단계의 거래과정을 거쳐 홍콩 에 있는 회사로 수출되기까지 매우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면서 2-10일의 주기로 반복 되었는데, 이 사건 거래 역시 금지금의 매입에서 그 대금의 지급, 수출까지 불과 1-2 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금지금이 통관되기도 전에 원고가 대금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정한 ‘인 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 고는 2004. 3. 11.부터 2004. 6. 30.까지 사이에 ☆☆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이를 인도받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따른 각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은 점,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지금을 모두 홍콩에 있는 회사에 수출한 점 등의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전체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