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사업이 금융업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상품권을 판매함으로서 얻은 소득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등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할 수는 없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총 판매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함
상품권 판매사업이 금융업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상품권을 판매함으로서 얻은 소득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등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할 수는 없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총 판매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6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