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1485 선고일 2009.09.24

선물환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외 환매매이익으로서, 예금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 가. 2007. 3. 7.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9,044원,
  • 나. 2007. 3. 6.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95,585원,
  • 다. 2007. 3. 7.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1,077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4년경 주식회사 ☆☆은행(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함), ◎◎은행, ☆☆프라이빗뱅크, 󰂐󰂐증권(이하 위 은행들을 통틀어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이하 원고 이★★에 대하여는 ☆☆은행을, 원고 이○○에 대하여는 ☆☆은행과 ◎◎은행을, 원고 김●●에 대하여는 ☆☆은행, ◎◎은행, ☆☆프라이빗뱅크 및 󰂐󰂐증권을 각 ‘해당 거래은행’이라 한다), ① 원고들이 각 해당 거래은행에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후(현물환거래), ② 그 원화로부터 환전된 엔화를 예금하여 연 0.01 - 0.3% 정도의 확정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받는 엔화정기예금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예금계약’, 위 계약으로 인한 거래를 ‘이 사건 예금거래’라고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③ 위 엔화정기예금계약의 만기시에는 각 해당 거래은행에 미리 약정한 선물환율로 엔화예금의 원금을 매도하여 원화로 이를 지급받기로 하는 선물환거래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선물환계약’, 위 계약으로 인한 거래를 ‘이 사건 선물환거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금거래 및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은행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중 이 사건 예금거래로 인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아래 표 ‘선물환차익’ 기재와 같이 선물환거래로 취득한 선물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 다.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전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각 부과고지일에 각 당초세액란 기재 금원을 종합소득세로 부과ㆍ고지하였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07. 6. 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 원은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위 각 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 8.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을 아래 표 기재 각 ‘경정세액’란 기재 금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각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실질이 상이한 이 사건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나,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은 외환매매이익으로서 금전사용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이 2002년경부터 이 사건 거래와 구조가 동일한 엔스왑예금을 취급해오면서 선물환차익 부분을 비과세로 처리하여 왔음에도 과세관청은 한 차례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국세청은 2003. 9.경 위 선물환차익 부분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까지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태도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거래로서 이 사건 선물환거래약정은 이 사건 예금거래약정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과 이 사건 예금거래로 인한 이익을 별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선물환거래는 통상적인 선물환거래의 경우와는 달리 고객인 원고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통한 환차익은 본질적으로 이자의 변형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은행은 원고들을 포함한 예금주들로부터 원화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자유로이 운용한 다음 그에 대한 대가로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른 이익을 지급하고, 반면 예금주들은 그 자금의 사용권을 포기하는 대신 환위험의 부담이 없는 확정적 이익을 얻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l항 제3호 소정의 예금이자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이 예금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가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의 규정 우리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여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은 그 각 호의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제13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환 거래에 있어서 환율의 차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이 예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통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3, 을 제15호증의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각 해당 거래은행과 사이에 현물환계약 및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이 사건 거래, 즉 현물환거래, 이 사건 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의 각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 역시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거래방식의 선택이 일부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가 그 궁극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확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원화 정기예금거래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2007. 12. 3l.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규정은 그 시행일(2008. 1. 1.)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 중 이 사건 예금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이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외 환매매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에서 정한 예금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 당시 각 해당 거래은행과 사이에 별개의 처분문서인 외화 예금거래신청서 및 선물환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 을 각각 체결하였다.

②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거래의 가입자들 대부분이 위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거래를 단순히 정기예금으로 인식하는 등 앞서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거래의 구조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단순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서 정기예금대비 높은 세후이익 등이 보장된다는 은행 측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거래의 주 된 내용을 이루는 선물환거래로 인한 선물환차익부분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각 해당 거래은행과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은행 측의 입장에서는 엔화예금과 선물환거래를 결합하여 구성된 이 사건 거래의 특성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간명 하게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마치 전체로서 하나 의 예금거래인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은행 측의 홍보방식에 문제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홍보방식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에 가입하게 된 경위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거래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비록 이 사건 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예금계약의 만기와 선물환계약의 만기를 일치시키고, 이 사건 예금계약의 중도해지시 선물환 계약도 해지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이 사건 예금거래와 함께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는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어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물환거래가 이 사건 예금거래에 부종하거나 부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는 확정적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엔화예금이 결부되지 않는 통상적인 선물환거래의 경우에도 선물환계약 체결시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에 따라 이행기에 거래당사자가 얻게 되는 손익이 확정적으로 결정되므로, 이 사건 거래의 수익이 확정적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거래 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 기타 대체물에 대한 사용대가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성격을 갖는 것이나,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 따른 선물환차익은 원고들이 만기에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엔화를 매도하여 차익을 얻게 되는 구조이지, 이 사건 은행이 이 사건 선물환계약 당시부터 만기시까지 엔화를 사용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이 그 거래기간에 비례하지도 않으며{예를 들어, 중소기업은행 엔스왑예금거래현황 및 수익률 비교표(을 제15호증의 2)에 의하면, 2004. 3. 16. 당시 거래기간을 184일로 정한 경우의 수익률은 1.64%인 반면, 92일로 정한 경우의 수익률은 3.28%이다}, 거래규모 및 기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3)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이자소득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같은 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이자소득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자소득으로 보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가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로 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대상을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국통화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엔화의 매매차익에 불과한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l항 제9호 소정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 서 정한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