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997,53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83,810원, 2002년 l기분 부가가치세 22,744,1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059,2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56,44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74,56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14,080원 합계 98,529,7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조EE는 2001. 1. 16. DD금은을 설립하여 2002. 7. 2.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김FF는 2002. 7. 2.부터 폐업일인 2004. 6. 5.까지 자신의 처인 권GG을 대표이사로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DD금은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DD금은이 2001년도 1기부터 2004년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신고한 매출액과 매입액 중 상당부분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드러나자, DD금은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조EE와 김FF 등을 고발하는 한편, 피고 등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김FF는 2004. 11. 2.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DD금은의 자료상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4) 조EE와 김FF는 원고를 포함한 상당수의 업체에 지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김FF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204, 385(병합)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조EE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2, 42, 49(병합)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결을 거쳐 그 항소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DD금은의 예금계좌에 원고의 명의로 입금된 금원 중 2001. 4. 20., 같은 해 5. 3. 같은 해 12. 18., 2003. 11. 6. 4회에 걸쳐 입금된 합계 20,892,995원은 원고가 폰뱅킹 방식으로 직접 입금한 것이고, 84회에 걸쳐 입금된 나머지 금액 합계 813,658,000원은 DD금은 직원 최HH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리 입금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