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1195 선고일 2008.10.30

공급자는 실제 금형제품의 제조시설이 전혀없이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았을 뿐이고,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곳은 영업을 한 적이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652,90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22,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2.3.1.부천 부천시 ○○구 ○○동 74-○○에서‘○○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금형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02.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1년 과세기간 동안 공급자가 상호‘○○정밀’의 송○호의 기재된 2001.1.30.자 공급가액 14,500,000원, 2001.2.28.자 공급가액 17,800,000원, 2001.3.30.자 공급가액 19,700,000원, 2001.4.30.자 공급가액 11,000,000원, 2001.5.31.자 공급가액 17,000,000원, 2001.6.30.자 공급가액 14,000,000원, 2001.10.31.자 공급가액 8,500,000원, 2001.6.30.자 공급가액 12,000,000원, 2001.12.31.자 공급가액 9,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9장(공급가액 합계 123,500,000원,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한 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정밀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8.10.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652,90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23,920원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1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12.3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만이 ○○정밀의 사업명의자인 송○호와 동업하는 것으로 알고 한○만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송○호가 한○만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 자산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제품의 가공을 의뢰받으면 ○○정밀을 운영한 한○만에게 실제 ○○제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시 외주 제작케 하고 한○만으로부터 실제 위 ○○제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북인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정밀을 세무조사한 결과 위 ○○정밀의 2001년 제1기, 제2기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인된 사실, ○○정밀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은 송○호이나, 송○호는 실제 ○○제품의 제조시설이 전혀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았을 뿐이고, 사업장소재지로 신고된 인천 ○○구 ○○동 620-○에서 실제 영업을 한 적이 없는 사실, 또한 송○호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고, 다만 한○마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대여해 주어 실제는 한○만이 송○호의 명의를 위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밀의 송○호가 공급자고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28. 선고 2002두 2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한○만의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김○균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떠나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