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는 실제 금형제품의 제조시설이 전혀없이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았을 뿐이고,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곳은 영업을 한 적이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공급자는 실제 금형제품의 제조시설이 전혀없이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았을 뿐이고,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곳은 영업을 한 적이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652,90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22,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