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된 판매현황자료 이외에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위 판매현황자료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된 판매현황자료 이외에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위 판매현황자료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428,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