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로 추계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109 선고일 2008.11.13

원고의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된 판매현황자료 이외에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위 판매현황자료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428,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간이과세자로서 2005.7.18.부터 인천 ○○구 ○○동 394-○○에서 릴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2006.7.15. 폐업하였는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과 매출에 관련된 장부와 같은 증빙자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곧바로 산출할 수 없게 되자,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라고만 한다)에 보고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경품용으로 매입한 ○○머니 상품권 수량을 총 232,100장으로 보고, 위 상품권 매입수량에 상품권 1장당 액면금 5,000원을 곱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지급 총액을 산정한 후, 그 총액을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평균 배당률인 105%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1,105,238,095원으로 결정한 다음(상품권매입수량×5,000원÷ 평균배당률). 2007.3.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428,6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10.2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상품권 수량을 232,100장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실제 매입한 상품권 수량은 80,100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품권 발행업체는 상품권 판매 및 회수현황(공급판매자별,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 포함)을 간리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갖추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경품용으로 제공이 가능한 상품권을 지정・승인 받고, 그 후에도 개별 오락실에 판매된 상품권 판매현황을 파악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상품권 발행업체가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상품권 지정이 철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원고가 매입한 ○○머니 상품권의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머니아이엔씨가 한국게임산업 개발원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아카데미 총판대리점으로부터 2005년 3기분에 86,100장, 2005년 10월에 10,000장, 2005년 11월에 57,000장, 2005년 12월에 79,000장 합계 232,100장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실제 매입한 상품권 수량은 80,100장에 불과하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실제 매입하였다는 상품권 수량 80,100장을 토대로 2005.7.18.부터 약 5개월(150일)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1대가 시간당 배출하는 상품권 수를 계산해 보면 시간당 약 0.74장(≒ 80,100장÷150일÷24시간÷30대)에 불과한 점, 원고가 2006.12.14. 최초 세무조사 당시에는 국세청에서 확인 통보한 232,100장이 원고가 매입한 상품권 수량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 점 (을 제4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배○철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하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된 판매현황자료 이외에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위 판매현황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232,100장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