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가 농지의 연접지역이 아닌 점, 근로소득이 있는 점, 농지원부상 경작자 및 논농업직불제 대금수령자가 아버지로 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가 농지의 연접지역이 아닌 점, 근로소득이 있는 점, 농지원부상 경작자 및 논농업직불제 대금수령자가 아버지로 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갑 12,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현○철, 김○성의 각 증언은 갑 2호증, 을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구 ○○동 ○○○-5에 소재한 ○○수출포장공사의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는 점, 원고는 1994. 11. 28. 인천 ○○구 ○○동 ○○○-55 ○○연립 나동 306호에서 인천 ○구 ○○동 ○○○로 전입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현재까지 위 ○○연립 나동 306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상 이 사건 토지들의 경작자는 원고의 부친인 장○선으로 되어있으며, 논농업직물제 대금 또한 장○선이 수령한 점,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1999. 7.부터 2006. 12.까지 원고가 이용한 병의원 및 약국은 원고의 배우자의 주소지 또는 원고 직장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인 인천 ○구 ○○동을 포함한 ○○도에 소재한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도는 2000. 11. ○○대교 개통이 있기 전에는 선박에 의해서만 출입 가능한 섬이었는데, 원고의 직장 소재지인 부천시 ○○구 ○○동에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원고는 원고의 부친 장○선이 허리를 다쳐 농사일을 할 수 없어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장○선은 그 소유의 인천 ○구 ○○동 ○○○-1 소유 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점, 원고는 형인 장○식이 ○○이발관을 경영하다가 2004. 2.초경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형 장○식은 2003. 10. 27. 인천 ○구 ○○동 ○○○-1로 주소를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주소변동이 없으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갑 1, 11, 13, 14, 15, 16,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