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3년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단-485 선고일 2008.11.13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가 농지의 연접지역이 아닌 점, 근로소득이 있는 점, 농지원부상 경작자 및 논농업직불제 대금수령자가 아버지로 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6. 9. 인천 ○구 ○○동 ○○○-3 전 549㎡, 같은 동 ○○○-8 답 2026㎡(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2. 26.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은 동 294-1 묘지 291㎡가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협의취득되면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7. 2. 28. 위 3필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82,659,9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하였고, 2007. 2. 5. 위 납부할 세액 중 1차 분납할 세액 41,329,49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는 2007. 3. 13. 이 사건 토지들의 대토로 인천 강화군 ○○면 ○○리 ○○○○ 답 7,309㎡(이하 이 사건 대토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 4. 2. 이 사건 토지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출 양도소득세 83,495,876원을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07. 7.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 국세심판원장에게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31. 기각결정을 받고 2008.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0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①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을 것, ② 종전 토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도 농지일 것, ③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것,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갑 12,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현○철, 김○성의 각 증언은 갑 2호증, 을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구 ○○동 ○○○-5에 소재한 ○○수출포장공사의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는 점, 원고는 1994. 11. 28. 인천 ○○구 ○○동 ○○○-55 ○○연립 나동 306호에서 인천 ○구 ○○동 ○○○로 전입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현재까지 위 ○○연립 나동 306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상 이 사건 토지들의 경작자는 원고의 부친인 장○선으로 되어있으며, 논농업직물제 대금 또한 장○선이 수령한 점,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1999. 7.부터 2006. 12.까지 원고가 이용한 병의원 및 약국은 원고의 배우자의 주소지 또는 원고 직장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인 인천 ○구 ○○동을 포함한 ○○도에 소재한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도는 2000. 11. ○○대교 개통이 있기 전에는 선박에 의해서만 출입 가능한 섬이었는데, 원고의 직장 소재지인 부천시 ○○구 ○○동에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원고는 원고의 부친 장○선이 허리를 다쳐 농사일을 할 수 없어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장○선은 그 소유의 인천 ○구 ○○동 ○○○-1 소유 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점, 원고는 형인 장○식이 ○○이발관을 경영하다가 2004. 2.초경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형 장○식은 2003. 10. 27. 인천 ○구 ○○동 ○○○-1로 주소를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주소변동이 없으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갑 1, 11, 13, 14, 15, 16,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