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택 소유권이전등기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시 주택의 소유자로 볼수 없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단-478 선고일 2009.01.22

공동명의로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경정전의 등기와 전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무효의 경정등기이며, 당해 주택 취득시 계약금 일부를 송금하였고 임대소득을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주택을 실지로 소유하고 있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2,564,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3. 20. ○○ ○구 ○○동 ○○○○-○ 금호베스트빌 ○단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56,9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6. 12. 7. 신○○에게 2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2. 26.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138,900,000원, 양도가액을 295,000,000원으로 하여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32,864,198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100% 세액감면을 신청하고, 위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6,572,8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그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3. 2. 22.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지 아니하고 2003. 2. 24. 김○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여 2003. 3. 20.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과 2005. 2. 2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18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원고, 최○자, 김○만, 김○은 4인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 2. 13.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564,72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 제기(2008. 3. 18.) 이후인 2008. 4. 1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1, 2, 4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알았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안내문을 받고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이 원고 외 3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원고의 모인 최○자가 원고의 동생 김○화의 사망보험금 371,437,212원을 수령한 돈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매수하면서 최○자 단독 명의로 등기할 경우 평소 도박으로 많은 돈을 탕진한 큰아들 김○호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몰래 발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공동주택 명의를 원고와 어머니 최○자, 여동생 김○은, 남동생 김○만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어 2007. 10. 31.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신청착오를 이유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 소유지분을 말소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관세특례)
  • 다. 인정사실 ⑴ 최○자는 2005. 1. 8. 여○필(한○섭)과 이 사건 공동주택을 매매대금 6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며, 남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융자금 80,000,000원(2004. 2. 16.자 근저당, 채권최고액 112,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중도금 60,000,000원은 2005. 1. 21. 잔금 420,000,000원(임차보증금 포함)은 2005. 2. 28.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일인 2005. 1. 8. 한○섭의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인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⑵ 최○자는 셋째 딸 김○화가 2004. 12. 11.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으로 2004. 12. 28.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30,565,682원, 2005. 1. 6. 우체국으로부터 120,871,530원, 2005. 2. 14. 52,370,000원, 2005. 3. 31. 12,000,000원 합계 435,807,212원을 받았고, 위 보험금 등으로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⑶ 한편,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2005. 2. 21. 원고, 최○자, 김○만, 김○은 명의로 1/4 지분씩 2005. 1.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7. 10. 3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최○자, 김○만, 감○은 명의로 1/3 지분씩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⑷ 원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2007. 5. 31.)에 의하면, 원고는 화장품소매업(상호: ○○매니저) 영위에 따른 소득 6,389,409원 이외에 이 사건 공동주택 임대소득금액 18,123,840원 중 원고의 지분 1/4에 상당하는 4,530,960원을 원고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한 2007. 2. 26.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하여 2007. 10. 17.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고, 원고는 송달 이후인 2007. 10. 3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소유지분에 대한 경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3, 4, 6호증, 을 5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⑴ 위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등기명의인 4인을 그 중 3인으로 경정하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어, 이와 같은 경정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11. 6. 80마592결정 참조), 위 소유권경정등기는 경정 전의 등기와 전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효의 경정등기라고 할 것이다. ⑵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을 매수하면서 최○자가 그 대부분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자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매수하는 사정을 원고 또한 잘 알고 있었고, 계약금의 일부를 매도인측에 송금하기도 한 점, 원고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감면규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을 하고, 농어촌특별세 6,572,830원을 자진납부한 점, 원고가 2007. 5. 31.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 사건 공동주택 임대소득 중 원고 지분상당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