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경정전의 등기와 전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무효의 경정등기이며, 당해 주택 취득시 계약금 일부를 송금하였고 임대소득을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주택을 실지로 소유하고 있는 것임
공동명의로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경정전의 등기와 전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무효의 경정등기이며, 당해 주택 취득시 계약금 일부를 송금하였고 임대소득을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주택을 실지로 소유하고 있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2,564,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