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단-324 선고일 2008.10.09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비용 견적서만으로는 자본적지출에 의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17,873,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13,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인천 ○○구 ○○동 ○○○-126 ○○아파트 210동 9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1. 3. 3. 매매를 원인으로 2001. 4.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1. 3. 9.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 2002. 1. 2. 매매를 원인으로 2002. 1. 23. 이○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2. 2. 27.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다.
  • 나. 원고는 2002. 1. 23.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89,500,000원, 양도가액을 91,000,000원, 양도차익을 1,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양도가액이 128,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113,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5.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7. 6. 7. 당초 필요경비로 인정한 취, 등록세 1,500,000원에 추가로 취, 등록세 1,300,000원과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샷시공사비등 4,3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18,516,2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마. 원고는 2007. 9.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07. 11. 26. 이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1,000,000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바.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7. 11. 26. 중개수수료 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17,873,95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된 2007. 3.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도소득세 17,873,950원 초과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17,873,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07. 11. 26.자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2001. 2. 25. 전입하여 거주하다 2002. 2. 27. 전출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고 남편의 사업실패와 많은 부채 등 근무형편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태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인테리어 공사비용 10,400,000원, 수리비용 12,500,000원, 합계 22,9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그 중 4,3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19,500,000원도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짜가 2002. 1. 2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기 2001. 1. 25.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은 1년 미만이라 할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테리어비용, 수리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송○수 명의의 견적서, 김○식 명의의 견적서 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비용이 자본적지출에 의한 필요경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17,873,950원 초과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